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루이나 국제방송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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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 지위와 구성 == {{{#!wiki style="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 background-color: #F2F2F2,#000; padding: 12px" '''국제방송법 제4조 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''' ① 대외 방송을 총괄하기 위하여 국제방송위원회를 둔다. ② 위원회는 어느 중앙행정기관에도 속하지 아니한다. ③ 위원회는 위원 9인으로 구성한다. 위원 8인은 [[루이나 대통령|대통령]]이 지명하고 [[루이나 의회|의회]]의 인준을 받아 임명하며, [[루이나 국무부|국무부]]장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 ④ 위원은 언론, 국제관계, 방송기술 및 인권 분야의 경력을 갖춘 자 중에서 임명한다. ⑤ 동일 정당에 소속된 위원은 5인을 초과할 수 없다. ⑥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. ⑦ 위원회는 산하 방송사의 편성을 총괄하는 사장을 임명한다. 사장은 개별 보도의 내용에 관하여 위원회의 지시를 받지 아니한다. }}} 제2항이 이 기관의 핵심이다. 대외 방송이 외교 정책의 수단으로 다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국무부에서 완전히 분리했으며, 장관은 당연직 위원 1인으로만 참여한다. 제7항은 위원회 안에서 다시 한 번 분리를 둔 조항이다. 위원회는 예산과 언어별 방송의 개설·폐지 같은 큰 틀을 정하고, 개별 보도의 편집은 사장 이하 편집 조직이 결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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